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및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방법 ​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8.25
「법인세법」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
[회신] 「법인세법」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인지를 판단함에 있어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처분이익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. 「법인세법」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주택신축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택건설업 법인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신축 분양하고 있으며 2017〜2018년 수입금액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음 (천원) | 수입항목 | 2018년 | 2017년 | 비 고 | | 주된 사업 | 분양수입 | 0 | 365,000 | | | 주된 사업 외 수입 | 임대료수입 | 17,500 | 30,000 | 건설용지 일시 임대수입 | | 이자수익 | 2,524 | 12,269 | | | 배당금수익 | 35 | 0 | | | 유형자산처분이익 | 4,340,163 | 0 | 건설용지 처분이익 | | 잡이익 | 55 | 169 | | | 계 | 4,360,278 | 407,438 | | * 유형자산처분이익은 당초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지를 주택분양시장의 급격한 경기하락으로 토지 상태에서 판매한 처분이익 2. 질의내용 ○ (질의1)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,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 처분수입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○ (질의2)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산출세액의 의미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55조 【세율】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32 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. 이하 "산출세액"이라 한다)을 그 세액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제60조의2 【성실신고확인서 제출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(이하 "성실신고확인서"라 한다)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. 「소득세법」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(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)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제75조 【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】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(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32 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)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【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】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"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[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(通算)한 순이익(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)을 말한다. 이하 "매출액"이라 한다]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"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. 1.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.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(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)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.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(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8조제1항 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) 나.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.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【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】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세무사( 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세무사등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"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"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(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"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.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「소득세법」 제70조의2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4. 관련예규 등 ○ 법인, 법인22601-2269, 1990.12.03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건설용토지 및 판매목적용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보는것이나 동 토지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, 사업에 공하고 남은 토지등의 매각금액이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-13-1...18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법인,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04, 2008.06.25 귀 질의의 경우, 「법인세법」제25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“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”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